[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인재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영화진흥기본계획과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등에 대한 영화향유권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등록정보 등의 고지 대상과 취업제한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 등 대상이 되는 기관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구역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 지정기관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