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박지원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지의 범위에 농축산물 생산시설 외에 수산물(김 종묘) 생산시설도 포함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는 농지 전용신고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수산물(김 종묘) 생산시설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