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경대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조직 책임자 등에게 업무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유시설․공유시설의 무상사용과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4에이치활동 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