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김관영 의원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김관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업제한기관의 장이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해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