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서삼석 의원 등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병원의 경우에도 동물진료업과 관련한 위반사실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이 출산 전과 후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