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채이배 의원 등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단순경비율(등록임대주택은 단순경비율에 10%p 가산)을 고려한 비용을 차감하고 200˜400만원의 추가공제를 폐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을 신청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사업자를 추가하고, 소득 제한을 22년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자는 총급여 1억원, 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8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여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을 신청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