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송언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튜닝전문인력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