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유동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60일로,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20일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을 60일로,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20일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