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김철민 의원 등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로․토지․일반지하의 굴착단계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형벌의 제재처분 기준을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사하게 적용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각각 중요한 전기통신설비와 자가전기통신설비에 대하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기통신설비와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