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6일에 노웅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산업․금융 등 민간 분야의 데이터 유통․활용 등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인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설립근거와 사업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