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이만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본계획 항목에 농어촌의 의료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농어촌의 의료여건을 향상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