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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고용진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고용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보다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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