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전혜숙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에 대하여 미인가 대안학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비밀누설금지의 대상에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상담 과정 및 내용을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