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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인재근 의원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인재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민간기관․기업․단체가 주관하여 수여한 상의 수상실적을 고려하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공무원의 경우 임용권자가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외에 다른 기관․단체․개인 등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무원에 대한 민간의 평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민간기업․기업 또는 단체가 주관하여 수여하는 상의 수상실적이 인사 조치에 반영되지 않도록 명문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기관의 장이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국가기관 외에 다른 기관․단체․개인 등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무원에 대한 민간의 평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민간기업․기업 또는 단체가 주관하여 수여하는 상의 수상실적이 인사 조치에 반영되지 않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민간기관․기업․단체가 주관하여 수여한 상의 수상실적을 고려하지 않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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