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이정미 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시키며, 어린이통학버스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운행기록 제출 및 어린이통학버스 위반 정보 등 제공, 운행기록장치 작동 의무와 위반 시 양벌규정 도입,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시설 비용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신고 체육시설업에 체육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체육을 교습하는 업, 즉 "체육시설이용교습업"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