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조응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복범죄 및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을 삭제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편입시킴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82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보복범죄 및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을 편입시킴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