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변재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치정보 수집 목적 없이 서비스로부터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정보를 위치정보에서 제외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개정함,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이 법을 위반한 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