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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조배숙 의원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조배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석채취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토석채취지 활용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토석채취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복구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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