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어기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정경쟁행위를 판단하는 기준 중 "국내에 널리 인식된"을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된"으로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연구원도 벤처기업 창업 휴직 및 겸임․겸직 특례의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연구원이 아닌 직원도 벤처기업 창업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