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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함진규 의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이를 「국회법」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때에는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에 수반되는 비용과 기대 효과에 관한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정부조직과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정부조직과 정원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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