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박범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서를 기초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제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검토의견을 통보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절차를 변경함, 예산편성절차상의 특례조항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세출규정을 추가함, 균형발전위원회의 당연직위원에 고용노동부장관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