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박완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과태료 징수액 중 잉여 자금이 발생할 시,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경우 경찰관은 자동차 제작업체 및 수입업체에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업체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는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여 경찰의 정당한 조사를 방해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측정한 결과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류등 섭취·사용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고 항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