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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고용진 의원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고용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처별 동물복지에 관한 의견을 수렴․조정할 수 있도록 현행 동물복지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위원회가 동물복지를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한 법령․고시․조례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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