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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최운열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최운열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16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진료, 건강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의료기관 등에 국가유공자등의 진료기록, 건강관리 관련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13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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