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백재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출입국․외국인청을 신설하여 이민자․난민, 그 밖의 재한외국인의 체류관리․처우․정착지원 및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이민정책 등의 효과적․체계적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