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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여영국 의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여영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20˜2024년 5년 동안은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202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1.26%로 상향하며, 교부율 보정을 명료하게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48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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