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전혜숙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범위를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에서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자동차로 확대하여 적용함으로써 어린이 차량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