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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안민석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안민석 의원 등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공익신고자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설치의 근거를 규정한 현행법 별표도 함께 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를 국가에 기부하고 이에 시상 및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정문화재등을 체계적으로 관리․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운영관리주체, 학습권 및 학생안전보장, 운영비 지원 등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에게 보다 향상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아울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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