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1일에 위성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포털 구축․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한편, 전략위원회의 위원에 교육감을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