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에 박맹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인재의 범위에 지방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과 이전지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사람을 포함시키도록 하려는 것임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