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김승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3.4%에서 5%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