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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추경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추경호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9년 말 일몰예정인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여 미래먹거리로 떠오른 제약․의료산업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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