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일에 엄용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급 이상 세무공무원 직에서 퇴직하여 세무사 개업을 한 공직퇴임세무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세무관서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