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서형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주거안정보고서를 작성하고 주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주거정책심의회의 심의 사항에 주거안정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안정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