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이춘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40일 전까지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그 심사결과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재정통제권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