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오영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가용자동차 알선업자로 하여금 범죄경력이 있는 자가용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 알선할 수 없도록 하고, 운전자의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 범죄경력 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