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정태옥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 중 1명을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이 없는 국가유공자와 그 형제자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형제자매 중 1명을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이 없는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형제자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의 실제소득 산정 시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보훈급여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