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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권은희 의원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권은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공무원 신분 일원화를 계기로 소방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시․도의 소방본부를 시․도지사 직속으로 두며,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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