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2일에 안규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에게 주거비 상당의 실비인 주거보조비를 지급하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독신자숙소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주거지원계정의 재원 확충을 위해 노후된 군 숙소의 처분 수익을 재원으로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5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주택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추가하고, 국가로부터 아무런 주거지원을 제공받지 못하는 군인에 대해 주거보조비를 지급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