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이용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가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행할 수 있는 조치를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에서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의 공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확대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