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3일에 이학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거래업자등이 계약 해지의 근거 법령, 위약금, 환급 대금 등에 대하여 설명토록 법률에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계약서 작성의무를 보다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벌칙을 상향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