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정부가 발의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 대금ㆍ임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으로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