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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현재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7일에 이현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일괄공제금액 5억원을 10억원으로 확대, 금융재산 상속공제 공제한도 2억원을 3억원으로 확대, 동거주택 상속공제액을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하고, 공제금액 한도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 과표구간별 10퍼센트에서 50퍼센트까지이던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을 5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인하,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10%~30%의 할증평가를 폐지, 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기한을 5년씩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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