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이현재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는 대상 기업을 피상속인이 최소 5년간 경영한 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매출액 요건을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 1조원 미만으로 완화함, 가업상속의 경영기간별 공제액 한도를 400억원부터 1천억원까지로 상향함,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적용기간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축소하고, 가업용자산 처분 금지 한도를 40% 미만(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는 20%)으로 완화하며, 매년 정규직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60%를 유지하도록 하고, 사후관리요건 적용기간 전체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80%(중견기업의 경우 100%)를 유지하도록 완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