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강훈식 의원 등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든 세대가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이란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은 내용을 기본법에 담고자 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취업을 돕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 환경 조성의 의무를 기업에 부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의 수행 사업으로 귀농어업인이 재배․사육․양식하는 품목의 판로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