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하태경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조롱하거나 비방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형법」 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등을 범한 경우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