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조정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특례 및 노인․장애인 등이 가입하는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