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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태흠 의원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김태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에 주민요청사업을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항의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종류에 주민요청사업 을 포함시킴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원사업의 종류에 "주민요청사업"을 포함하도록 해서 피해지역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원사업의 종류에 "주민요청사업"을 포함하도록 해서 피해지역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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