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의자 등의 초상권 보호를 위하여 수사과정에서의 촬영금지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피의자가 공적 인물인 경우로서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의자의 소환․귀가과정 등에 대한 촬영, 녹화 및 중계방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