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매수대상토지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공항소음 피해 감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